오르빛 산후조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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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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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제1조(약관의 목적)
1
오르빛 산후조리원(이하 본원) 이용약관은 산모와 아기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본원의 성실한 서비스 및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.
제2조(입실계약의 성립)
1
입실계약은 고객의 전화 신청 또는 직접방문신청 (계약금 10% 납입)으로 성립되며 예약자에게는 본 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.
제3조(계약금 반환)
1
계약을 취소할 경우, 계약금은 예정일 1달 이전에는 전액 반환합니다.
제4조(입실기간)
1
4-1, 입실기간은 2주(13박 14일)를 기본으로 하고 계속 기간은 1주 단위로 정합니다.
제5조(입실료의 납입)
1
입실료는 입실시 전액 선불하고 납입방법은 현금, 수표,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.
제6조(입실조건)
1
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본원의 산후조리 프로그램에 따라 원장 및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산모 임의의 행동(무단외출, 목욕 및 처방없는 약물복용 등)으로 인하여 발생 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제7조(입실료의 조정)
1
기본입실료는 산모와 아기의 동시입실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기본인원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
- 산모+다둥이 추가 1인당 1주 실비추가 (+100만원)
제8조(환자 발생 시 조치)
1
입실 시간중 병원 입원, 또는 격리를 요하는 환자 발생 시는 즉시 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되, 본원 귀책 사유로 판명시 보험 약관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.
제9조(관례적용)
1
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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