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안내

 분류유형 환불기준 비고 
 입소전
계약해지
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계약금의 100% 
환급 
다만,
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 
 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
- 입소예정일 전 10일 이하
-입소예정일11일전
-입소예정일 31일전
-입소예정일 61일전
-입소예정일  91일전
또는 계약후 24시간 아내



- 계약금 전액 미환급
-계약금15% 환급
- 계약금 30%환급
- 계약금 60% 환급

- 계약금 전액환급 
 입소후
계약해지
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 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(총요금+총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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