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| 유형 | 환불기준 | 비고 |
입소전 계약해지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계약금의 100% 환급 |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 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- 입소예정일 전 10일 이하 -입소예정일11일전 -입소예정일 31일전 -입소예정일 61일전 -입소예정일 91일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아내 | - 계약금 전액 미환급 -계약금15% 환급 - 계약금 30%환급 - 계약금 60% 환급 - 계약금 전액환급 | ||
입소후 계약해지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 | 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(총요금+총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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